광주시,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 추진
광주광역시는 22일 봉산, 신용(운암), 마륵 등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. 협약을 체결한 민간공원추진자는 1개월 이내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.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게 되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비로소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